부정훈련방지 운영기준
부정훈련이란?
타인의 훈련과정을 대신 수강하거나, 평가를 대신 치루는것을 의미합니다.
부정훈련방지안내
자사는 부정훈련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정훈련이 적발되어 수료할 수 없을 시 어떠한 경우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정훈련 적발시
부정훈련 적발기준
위 항목 중 일치 했을 시 부정훈련으로 판단, 부정훈련 검출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훈련 추출 진행
부정훈련 예방 방법
1. 학습자 공지
교육시작시 안내문을 통해 부정훈련에 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
2. 부정훈련 관리
부정훈련관련 모듈에서 부정훈련IP를 수시로 확인 합니다.
3. 부정훈련 모니터링
1일1회 본인인증 및 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확인 합니다.
4. 부정훈련 신고센터
1833-3075 전화응대 및 1:1 익명 게시판을 통해 부정훈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훈련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