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자살예방교육이 2024년 7월 12일부 의무교육과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교육대상
자살예방교육 의무대상 |
자살예방교육 노력대상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교육실시(연 1회) 후 결과보고 제출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 교육실시(연 1회) 후 결과보고 의무 없음 |
□ 교육내용 및 실시횟수
-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 교육' 중 연 1회 이상 실시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중 기관 상황에 맞게 실시
① 집합교육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 또는 재단의 사내강사양성과정 수료자가 진행하는 교육만 인정
② 시청각교육 : 교육 담당자가 재단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진행(*일부 콘텐츠의 경우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
③ 인터넷교육 : ① 기관 내 자체 온라인 교육 시스템(LMS) 활용
인터넷교육 : ② 자체 온라인 교육 시스템(LMS) 미구축된 기관의 경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edu.kfsp.or.kr)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활용
* 지정기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외 수강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