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환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학습비를 환불한다.
•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