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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간1차시 / 1시간
- 내용전문가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인신매매 등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수료기준 ❯
수료기준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수료기준 |
100% 이상 |
중간평가 없음 |
최종평가 없음 |
과제 없음 |
반영된 평가 합산 0점 이상 |
교육비 정보
교육비 정보
교육비 |
환급:우선지원 기업 |
환급:대규모(1,000인 미만) |
환급:대규모(10,000인 이상) |
10,000 원 |
0 원 |
0 원 |
0 원 |
- 과정소개
이 교육과정은 「인신매매방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의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교육대상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의무자 외 7개 직군(인신매매방지법 제11조)
- 교육목표
인신매매등의 개념과 정의를 이해하고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등 피해성립요건과
피해자 식별지표,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보를 학습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강의목차
차시 |
강의명 |
1차시 |
인신매매 등 피해자식별과 보호 지원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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