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서브메뉴 바로가기

인신매매 등 피해자식별과 보호 지원교육
PC 모바일병행
인신매매 등 피해자식별과 보호 지원교육
  • 교육시간1차시 / 1시간
  • 내용전문가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인신매매 등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수료기준 ❯

수료기준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수료기준
100% 이상 중간평가 없음 최종평가 없음 과제 없음 반영된 평가 합산 0점 이상
근로자카드 수강 유의사항
  • 근로자카드 과정 구매 시, 지원금은 근로자카드 한도내에서 자동차감됩니다.
  • 근로자카드 과정 미수료 시,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한 패널티가 부여됨을 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비 정보

교육비 정보
교육비 환급:우선지원 기업 환급:대규모(1,000인 미만) 환급:대규모(10,000인 이상)
10,000 원 0 원 0 원 0 원
  • 과정소개 이 교육과정은 「인신매매방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의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교육대상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의무자 외 7개 직군(인신매매방지법 제11조)
  • 교육목표 인신매매등의 개념과 정의를 이해하고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등 피해성립요건과
    피해자 식별지표,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보를 학습하는 교육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