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서브메뉴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제공]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PC 모바일병행
[보건복지부 제공]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 교육시간2차시 / 2시간
  • 내용전문가

수료기준 ❯

수료기준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수료기준
100% 이상 중간평가 없음 최종평가 없음 과제 없음 반영된 평가 합산 0점 이상
근로자카드 수강 유의사항
  • 근로자카드 과정 구매 시, 지원금은 근로자카드 한도내에서 자동차감됩니다.
  • 근로자카드 과정 미수료 시,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한 패널티가 부여됨을 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비 정보

교육비 정보
교육비 환급:우선지원 기업 환급:대규모(1,000인 미만) 환급:대규모(10,000인 이상)
10,000 원 0 원 0 원 0 원
  • 과정소개 [보건복지부 제공]-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아동학대관련 법과 아동학대 유형, 그리고 아동학대신고방법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강의입니다.
  • 교육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는 각 1시간씩 총 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예시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장과 종사자 등
    아동학대 예방교육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교육목표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4.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5.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6.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