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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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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2023)
  • 교육시간1차시 / 1시간
  • 내용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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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기준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수료기준
100% 이상 중간평가 없음 최종평가 없음 과제 없음 반영된 평가 합산 0점 이상
근로자카드 수강 유의사항
  • 근로자카드 과정 구매 시, 지원금은 근로자카드 한도내에서 자동차감됩니다.
  • 근로자카드 과정 미수료 시,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한 패널티가 부여됨을 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비 정보

교육비 정보
교육비 환급:우선지원 기업 환급:대규모(1,000인 미만) 환급:대규모(10,000인 이상)
10,000 원 0 원 0 원 0 원
  • 과정소개 - 2022년에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관련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다. 다양한 직종의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및 따돌림 폭력 등의 사례를 알아보고 예방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전 직원(10인 이상 사업장) (※ 법령근거 : 고용노동부 발표 취업규칙 표준안)
  • 교육목표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게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정의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 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데 중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