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6년 부정훈련방지 운영 방침
등록일 2026-05-06
조회 236

부정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법과 규정을 벗어난 방법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훈련생이 아닌 타인에 의한 대리 수강 및 평가’,
 ‘훈련비 지원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 거래’,
 ‘훈련과정 심사 내용과 상이하게 운영하는 훈련내용 미준수’ 등이 있습니다.


부정훈련을 실시한 훈련기관·기업·개인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지원 제한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훈련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해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