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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진흥원 입니다. 저희 훈련기관에서는 부정훈련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부정훈련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부정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법과 규정을 벗어난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훈련생이 아닌 타인에 의한 대리 수강 및 평가', '훈련비 지원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 거래', '훈련 과정 심사 내용과 다르게 과정을 운영하는 훈련내용 미준수' 등이 있습니다.
※ 부정훈련을 한 훈련기관·기업·사람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훈련비 지원금액 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 지원 제한 등의 행정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자사에서는 최초입과시에 다음의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 mOTP 앱 2.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 확인 (mOTP : 회원가입 또는 최초 접속 시, 진도학습 8차시 마다, 평가 응시 시 인증 진행)
※ 부정훈련 방지 안내 ※
[부정훈련 적발시] 1. 부정훈련이 적발된 경우 해당 수강생은 진도율 및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 처리됩니다. 2. 부정훈련 적발시 재시험은 없습니다. 3. 부정훈련 적발시 수료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로 처리됩니다. [부정훈련 적발기준] 1. 연속된 시간에 동일 IP, 동일 PC정보에서 평가 제출시 2.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수강시 3.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평가시 위 항목 중 일치 했을 시 부정훈련으로 판단, 부정훈련 검출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훈련 추출 진행 [부정훈련 예방방법] 1. 학습자 공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부정훈련 관련 게시글을 공지하여 훈련생 및 기업체 담당자로 하여금 교육 내용을 언제든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수의 IP접속이 확인될 시, 관련 팝업 알림창이 뜹니다. 2. 부정훈련 관리 월 별 부정훈련 모니터링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훈련생 뿐만 아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팝업에도 게시 해 두었습니다. 3. 부정훈련 모니터링 1일1회 본인인증 및 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확인 합니다. 4. 부정훈련 신고센터 1577-1789 전화응대 및 1:1 게시판, 간편문의 게시판 등을 통해 부정훈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훈련의 처벌] 1. 부정훈련 적발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훈련생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2. 부정훈련 적발시 위탁기관은 고용보험상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운영 관리] 1. 훈련생의 진도관리(학습) 또는 평가 수행을 훈련기관 담당자 또는 외부영업사원이 대신 수행하지 않습니다. 2.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훈련생을 임의로 수료처리 하지 않습니다. 3. 원격훈련 수강생 모집을 위해 사업장 리베이트 제공하지 않으며, 수강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4. 대리수강, 모사답안 방지를 위해 수시로 자체적인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습니다. 5. 운영인력, 전산시스템 등 원격훈련과정 인정 기준 상시 준수합니다. 6. 수료기준에 미달한 훈련생 정확히 확인하여 미수료 처리합니다. 7. 위탁계약서 등 보관 의무가 있는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훈련 문화 조성을 위해 늘 힘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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