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한국교육개발진흥원은 관련 부처로부터 정식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입니다.
※ 법정교육은 반드시 인증 받은 기관에서 이수해야 수료로 인정됩니다.
중도(신규) 입사자도 해당 연도 말일(12월 31일)까지 교육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입사한 해에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고객지원센터(1577-1789)로 연락 주시면 본인 확인 절차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회원 탈퇴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홈페이지 1:1 문의를 작성하시거나 고객지원센터(1577-1789)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