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모바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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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교육시간1차시 / 1시간

내용전문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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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 절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수료기준
항목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형 평가 수료기준
평가비율 0% 0% 0% 0% 0 이상
수료기준 100% 이상 있음 (총 0점) 있음 (총 0점) 있음 (총 0점)
교육비
총비용 환급비
10,000 원 우선지원 기업 0 원 대규모(1,000인 미만) 0 원 대규모(10,000인 이상) 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