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모바일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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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노인복지법(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3)에 따라,
경로당과 노인교실을 제외한 거의 모든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시간8차시 / 4시간

내용전문가보건복지부

학습과정
인트로>학습>돌발퀴즈>학습>아웃트로
학습목표

1. 인권 중심의 돌봄 실천: 노인의 권리를 지키고, 존엄성을 보장하는 인권 기반의 돌봄 능력 배양
2. 학대 예방 및 대응: 노인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 절차 및 대응 방안을 숙지하여 노인학대 예방
3. 인권 감수성 향상: 노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인권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실천 능력 향상

수료기준
항목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형 평가 수료기준
평가비율 0% 0% 0% 0% 0 이상
수료기준 100% 이상 있음 (총 0점) 있음 (총 0점) 있음 (총 0점)
교육비
총비용 환급비
10,000 원 우선지원 기업 0 원 대규모(1,000인 미만) 0 원 대규모(10,000인 이상) 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