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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노인복지법(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3)에 따라,
경로당과 노인교실을 제외한 거의 모든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시간8차시 / 4시간
내용전문가보건복지부
1. 인권 중심의 돌봄 실천: 노인의 권리를 지키고, 존엄성을 보장하는 인권 기반의 돌봄 능력 배양
2. 학대 예방 및 대응: 노인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 절차 및 대응 방안을 숙지하여 노인학대 예방
3. 인권 감수성 향상: 노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인권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실천 능력 향상
| 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형 평가 | 수료기준 |
|---|---|---|---|---|---|
| 평가비율 | 0% | 0% | 0% | 0% | 0 이상 |
| 수료기준 | 100% 이상 | 있음 (총 0점) | 있음 (총 0점) | 있음 (총 0점) |
| 총비용 | 환급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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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 원 | 우선지원 기업 | 0 원 | 대규모(1,000인 미만) | 0 원 | 대규모(10,000인 이상) | 0 원 |
|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인권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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