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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1.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2. 법적 의무 이행 및 조직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업주 및 경영진
3. 법정의무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인사·노무 담당자
4. 조직 내 예방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전보건 및 윤리 담당자
5. 국가 규정 준수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
교육시간1차시 / 1시간
내용전문가
1. 필수 법정교육을 한 번에 이수할 수 있다.
2.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3. 개인정보 보호, 성희롱 예방, 괴롭힘 방지, 장애인 인식 개선을 통해 건강한 직장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4. 퇴직연금 교육을 통해 노후 대비와 재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5. 단순한 법 준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직장 내 변화를 유도하고 성장할 수 있다.
| 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형 평가 | 수료기준 |
|---|---|---|---|---|---|
| 평가비율 | 0% | 0% | 0% | 0% | 0 이상 |
| 수료기준 | 100% 이상 | 있음 (총 0점) | 있음 (총 0점) | 있음 (총 0점) |
| 총비용 | 환급비 | |||||
|---|---|---|---|---|---|---|
| 10,000 원 | 우선지원 기업 | 0 원 | 대규모(1,000인 미만) | 0 원 | 대규모(10,000인 이상) | 0 원 |
| 퇴직연금교육(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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